“원하는 대로 쉬려면 이직해라”… 15일 연속 근무한 쿠팡 노동자도 있었다

“원하는 대로 쉬려면 이직해라”… 15일 연속 근무한 쿠팡 노동자도 있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1-14 14:55
수정 2025-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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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하루 12시간 근무에 부친 임종도 못 봐
이틀 쉬면 안되냐는 물음에 안된다는 답변만
7일 이상 근무 불가능? 근무표 보니 비일비재
유족 “영정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해 한을 풀어달라”
“제2, 오승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공개”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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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의 유가족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쿠팡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의 유가족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쿠팡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30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유족·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기자회견“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장례 치른 뒤 고작 하루 쉬고 출근했습니다. 이틀만 더 쉬면 안되냐고 했지만 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을 하다가 숨진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33)씨의 유가족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노동에 내몰아 왔던 쿠팡의 잘못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영정과 유가족 앞에 직접와 사죄해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2, 제3의 오승용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산재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유가족은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쿠팡의 책임있는 태도가 나올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모친은 이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다쳤다고 해 달려갔더니 크게 다친 줄만 알았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들이 눈을 뜨지 않았다”며 “그렇게 부탁했을 때 하루만 더 휴가를 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인은 과로사로 숨지기 전 부친의 임종도 못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일주일에 6일, 매일 밤 12시간에 가까운 야간배송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고인은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5일을 연속으로 새벽배송 업무를 했으며 10분 거리에서 배송하던 도중인 지난 4일 오후 9시쯤 배송업무로 인해 부친 임종 소식을 들었지만 임종을 보지 못했다. 이후 5일 오전 1시쯤 4시간 가량 더 일한 후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상주로서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다. 슬픔을 딛고 장례를 마친 고인은 이틀 휴식을 요청했으나 대리점은 “안된다”고 답만 했다. 그는 하루만 쉬고 9일 다시 출근했고, 10일 새벽 배송 중 결국 숨졌다.

고인은 장례 이후 2일의 휴무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에서 2일은 쉴 수 없다고 해 결국 하루만 휴식을 취한 채 출근한 게 화를 불렀다. 유족은 “장례의 충격과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가야 했다”며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아내는 “평소에도 힘들다고 했다. 또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마치지 못하면 왜 배송을 안 했냐고 전화를 받는다”며 “시간 내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휴무인데 오늘 나와 일할 수 없냐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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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카톡을 통해 대리점 팀장과 대화한 내용. 유족 제공
고인이 카톡을 통해 대리점 팀장과 대화한 내용. 유족 제공


실제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고인이 “27일 휴무해도 되나요”라고 묻자 “원하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는 답변만 들었다.

실제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유족 동의에 의거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용한 쿠팡 어플리케이션과 업무카톡방 분석 결과를 통해 ‘2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 연속 야간배송, 하루 노동 11시간 30분, 주 평균 노동시간 69시간, 산재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적용하면 주 83.4시간 노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CLS는 지난해 스스로 ‘야간 택배노동자 격주 주5일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고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하는 1·2차 사회적 합의(주 60시간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주 83.4시간 노동은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노조가 분석한 대리점 근무표에 따르면 고인의 동료 기사들 중 연속 7일 이상 근무는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5일 연속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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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근무자 근무현황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제공
쿠팡 새벽배송 근무자 근무현황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제공


대리점에 백업 기사가 턱없이 부족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그동안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정반대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쿠팡CLS는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노조 조사에서는 7일 초과 연속근무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

노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해 일하는(‘대리 로그인’)꼼수가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노동시간, 만성적 인력 부족, 휴식권 부재,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과로사 방지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이번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 시스템이 만든 사회적 참사”라며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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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사고 원인으로 단순 졸음운전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만약 단순 졸음운전이었다면 충돌 직후 방어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 작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운전 능력을 잃어 정상적인 운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 등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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