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후원금 집행 등 부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직원 채용·후원금 집행 등 부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0-10 16:20
수정 2025-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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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원 면접에 대표가 심사관으로 참여
후원금을 시설장 주유비 등으로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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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직원 채용과 후원금 집행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0일 유성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5개를 종합감사해 행정상 조치 17건과 시설 관계자 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유성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 아동복지시설은 대표자의 자녀를 면접 대상자로 합격시킨 뒤 대표가 직접 면접 심사에 참여해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표의 자녀는 운영 규정을 어겨가며 입사 6개월 만에 간부로 승진했다. 감사위는 유성구가 승진 과정의 부적합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설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외부 심사인 없이 시설장 단독으로 처리해 지적받았다.

아동복지시설은 지난 3년간 아무런 근거 없이 후원금으로 시설장 개인소유 차량 주유비를 현금 지급하기도 했다. 이 시설은 2023년 재직 중이지 않은 직원에게 장기 근속포상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3개 아동복지시설은 강사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비지정 후원금을 활용해 직원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초과 지급하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인됐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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