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하차 후 넘어진 20대 여성, 뒷바퀴에 깔려 숨져

마을버스 하차 후 넘어진 20대 여성, 뒷바퀴에 깔려 숨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10 10:54
수정 2025-05-10 1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교통사고 현장.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TOPIS) 엑스 캡처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교통사고 현장.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TOPIS) 엑스 캡처


서울 동작구에서 마을버스에서 내린 후 넘어진 20대 여성이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방향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마을버스 하차 직후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마을버스의 오른편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