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6000명분 필로폰 2.9㎏
20대 필리핀인 징역 18년 구형


제주지검이 공개한 커피믹스 제품에 은닉된 필로폰. 서울신문 DB
필로폰 2,9㎏(약 9만 6000명분)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굉장히 대량이고, 유사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여행용가방에 몰래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 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 6700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죄송하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며 “석방되면 가족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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