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30여명이 판매를 위해 중고거래 앱에 등록한 모바일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을 해당 유통업체 등에서 350만원 상당의 종이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완전 가림 처리되거나 일부 미세하게 노출된 바코드를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복원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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