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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출혈이 심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호소도 무시하고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때리게 됐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고, 어깨를 때리려 했어도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A씨는 항소심때 비로소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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