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 투척…“이성 잃고 그만” 고개 숙였지만

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 투척…“이성 잃고 그만” 고개 숙였지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04 09:37
수정 2025-04-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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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똥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캡처
학부모에 똥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캡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 침해라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한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이던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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