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17일 열릴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서 최종 결정
제주4·3 당시부터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03년까지 대상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소설 ‘순이삼촌’ 등 1만 4673건 포함


4·3기록물 수집자료. 제주도 제공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4·3기록물이 2024년 12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지난 2월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4·3기록물은 집행이사회 등재 심사대상 74건 중 57번째로 목록에 올라있으며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기록한 흔적으로 평가받는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를 중심으로 약 7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다룬다.
제주도가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제주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 기록물이 대상이며,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들이 포함됐다.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물’에는 오랜 탄압에도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끊임없이 이어간 증언, 아래로부터의 진상규명 운동,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담겼다.
특히 주요 목록으로는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과 도의회 4·3피해신고서, 소설 ‘순이삼촌’,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물 등 총 1만 4673건에 달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6년여간 4·3기록물 수집 및 목록화, 심포지엄,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등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도는 등재가 성공할 경우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인권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3기록물과 함께 등재 권고된 산림녹화 기록물이 등재될 경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2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등재시킨 뒤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 의궤 등을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올해 총 119건의 후보를 평가해 74건의 등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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