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만%, 안 주면 성관계 영상 협박…불법대출조직 검거

연이율 2만%, 안 주면 성관계 영상 협박…불법대출조직 검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10 11:32
수정 2025-0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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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협박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법대출협박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한 범죄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출상담자 3649명에게 전화를 돌려 155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넘어 평균 연이율 1002%, 최고 2만%까지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개인정보 2285건을 공유하며 채무자들을 관리했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채무자 휴대폰를 뒤져 성행위 영상 등을 찾아내 확보한 뒤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겐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다수의 사채업자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와의 전화상담,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의 제보를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8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사무실 등에서 범인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총책 등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임시압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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