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에 포르쉐·BMW 억대 차량 버젓이…입주민 ‘공분’

LH 임대아파트에 포르쉐·BMW 억대 차량 버젓이…입주민 ‘공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26 08:53
수정 2024-11-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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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가 차량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가 차량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임대 아파트에 1억원이 넘는 외제 차가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냐”라고 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BMW 7시리즈, 포르쉐 등이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2024년 기준 차량 가격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일 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 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비싼 외제 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는 감가상각 돼 차량 가격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공동명의, 리스, 임대 등 편법을 통해 고급 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공공연히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

이 밖에 고가의 수입 외제 차가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등장하면서 입주민 간 상대적 위화감을 조성한 사례는 종종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인 롤스로이스가 수개월째 주차돼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마세라티와 벤츠 등 고가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논란이 입주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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