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낮춰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싸게 공급하고 보조금도 챙겨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기준보다 싼 가격에 전기버스를 운수업체에 공급한 뒤 보조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형태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일부 수입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원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규정대로라면 전기버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수입사들은 버스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A수입사 대표와 임원들, 복수의 운수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수입사 외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의 영업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기버스 브랜드는 10여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등록된 국산과 수입 전기버스는 각각 1293대(45.8%), 1528대(54.2%)로 집계됐다. 수입 전기버스 등록 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전기버스 수입업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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