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군종 목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8월 2일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다가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는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부대 바깥에 위치한 이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왔다.
A 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소령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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