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립대 석좌교수 임용 비리 의혹’ 기업 회장 소환

경찰 ‘사립대 석좌교수 임용 비리 의혹’ 기업 회장 소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0 14:22
수정 2024-1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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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 임용 대가로 10억원 대학발전기금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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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매제를 서울의 한 사립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류업체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A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회장은 지난 2월 당시 서울 한 사립대인 S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제 B교수는 처남 A회장이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S대학 C총장을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S대학과 A회장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최근 들어 A회장과 B교수, C총장 등을 각 두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회장에 대해 이뤄진 이번 2차 소환이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조사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 미뤄 A회장이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대학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기금을 재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규정과 절차대로 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회장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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