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제주주택 ‘미등록숙박업’ 혐의 인정…“15일쯤 불구속 송치”

문다혜씨 제주주택 ‘미등록숙박업’ 혐의 인정…“15일쯤 불구속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1-13 16:28
수정 2024-1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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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문다혜씨의 소유 단독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문다혜씨의 소유 단독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문씨는 두시간여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15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2년여동안 불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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