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손해봤다”…법정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구속송치

“80억 손해봤다”…법정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구속송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9-04 09:42
수정 2024-09-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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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로 공격
“코인 출금중단으로 손해봤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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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예치 플랫폼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형사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인베스트는 연이자 최대 16% 보장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수익을 노린 위험한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인 운용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코인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한편 A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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