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9명 중경상 교통사고
법원 “운전자, 도주할 우려”
서울신문DB
최근 경기 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한 인력업체 소속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 등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나머지 7명과 충돌한 통근버스 운전자 등 2명도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새벽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차량은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추돌한 뒤 전복됐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으며,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 소유자인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