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창녕·의령 상반기 밀린 임금 220억…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산대책 시행

창원·함안·창녕·의령 상반기 밀린 임금 220억…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산대책 시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7 14:27
수정 2024-08-27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예방·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지청 담당 지역인 경남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에서는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3억원보다 34.9% 늘어난 규모이자,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이미지 확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2024.8.27.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2024.8.27.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창원지청은 내달 13일까지를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지청은 지역 내 114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 금액이 많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일 때, 체불로 말미암아 분규가 발생했을 때 등은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거나 전용 번호(1551-2978)에 전화 걸면 된다. 전용 전화에 전화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창원지청 내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해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도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을 했다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으로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한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하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은 추석 전에 청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