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미행·불법 촬영 20대, 잡고 보니 아동 성범죄자

초등생 미행·불법 촬영 20대, 잡고 보니 아동 성범죄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20 17:03
수정 2024-08-20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집까지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남구 달동에서 하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뒤따라간 혐의다. 그는 초등학생의 집 공동 현관까지 쫓아 들어왔다가 달아났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길 가던 여성을 몰래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의 피의자를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벌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