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3 16:56
수정 2024-08-13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인 자금 지출 방식으로 정치자금 마련해 전달·수수
동료의원들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 제공한 혐의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지방의원인 A씨는 지난 6월 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동료 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물품 구매비를 마련해 B씨에게 정치자금 형태로 기부했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미지 확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을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같은 법에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도 나와 있다.

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품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막아 민주정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