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등 14명 송치·1명 구속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등 14명 송치·1명 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08 16:30
수정 2024-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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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4명 수사 대상 올려 14명 송치
‘전투토끼’ 채널 운영한 30대는 구속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블로거나 신상 공개 영상에 댓글을 단 이들이다.

경남경찰청은 8일 기준 경남경찰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고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이 철회되거나 범죄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15명은 불입건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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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도 있었다. ‘전투토끼’ 채널을 운영하는 30대 유튜버 A씨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A씨와 관련한 고소·진정 등 총 18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 지난 5일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 위반(강요,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후원금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추징 보전 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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