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B씨를 자신의 QM6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뒤 그대로 인근 자기 집까지 계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며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를 밟아 덜컹거리긴 했는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