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남성, 경찰에 자수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남성, 경찰에 자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17 06:36
수정 2024-07-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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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는 장면. JTBC ‘사건반장’ 캡처
남성이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는 장면. JTBC ‘사건반장’ 캡처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했다.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기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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