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합자금 12억원 횡령 혐의 40대 경리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6-11 17:56 수정 2024-06-11 17:5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6/11/20240611500173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0억원이 넘는 개인택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