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소방관들, 단톡방에 女동기 사진 올리고 성희롱…벌점 처리로 종결

예비 소방관들, 단톡방에 女동기 사진 올리고 성희롱…벌점 처리로 종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07 17:38
수정 2024-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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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관들이 체력 훈련 중인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14.04.15 서울신문DB
새내기 소방관들이 체력 훈련 중인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14.04.15 서울신문DB
예비 소방관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익명 제보자가 중앙소방학교에 알렸고 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당할 수 있는데 교육생 12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차등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경남소방본부와 관련된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022년 4월 경남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한 간부 소방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그해 본부 사무실에서 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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