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경 제공
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53분쯤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이며, 현재까지 이들 중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해경 등 추격을 피해 육로를 통해 달아났지만 이날 오전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