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 A의 모습.
인천공항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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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3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있던 금품 5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 준비로 경황이 없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공항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 A의 모습.
인천공항경찰단 제공.
인천공항경찰단 제공.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2개월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전날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4500만원과 피해품 일부를 압수했으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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