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총책 A(51)씨와 B(47)씨 등 6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충북 진천과 보은 지역 숙소에서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넣어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도박을 하자고 바람을 잡고 승부조작으로 도박을 진행해 피해자들의 돈을 따낸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범행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만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도박사기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과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또 커피에 마약을 타서 건네주는 ‘마담’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가져오지 못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준비하고, 역할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며 도박 중간에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게임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이 미리 제작된 탄카드를 몰래 사용해 피해자에게는 풀하우스 같은 비교적 좋은 패를 주고, 선수에게는 피해자보다 한 단계 위의 포카드를 줘 베팅을 크게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