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30회 미납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130회 미납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14 10:28
수정 2022-08-14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회 넘게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차후에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