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던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5214만 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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