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고 했는데도 경기 숙박시설 등 4곳 중 1곳 위법

단속 예고 했는데도 경기 숙박시설 등 4곳 중 1곳 위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30 09:53
수정 2021-07-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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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예고한 후 단 하룻동안 410곳중 98곳에서 위법 적발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숙박시설·박물관·전시관·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이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 결과 24%에 가까운 98곳에서 12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많은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을 훼손한 경우도 많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다.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한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지난 27일 하룻동안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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