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전화 받은 직원 신고로 범행 직전 검거, 재범 우려 커 영장신청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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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8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에 있는 경남개발공사 본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범행을 시도하기 약 1시간 전 개발공사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개발공사 직원 신고로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A 씨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는 10ℓ 휘발유 한 통. 흉기 2개, 곡괭이 한 자루 등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불을 지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께 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바 있다.
또 고객센터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준비한 둔기로 때리고 다른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바닥에 불이 붙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는 “개발공사가 평당 보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 40만원을 더 주거나 대체부지를 달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 진해구에 7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한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공사와 보상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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