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촉구” 부산시의회 결의안

“330만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촉구” 부산시의회 결의안

신정훈 기자
입력 2026-09-11 12:58
수정 2026-09-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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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수질 개선·취수원 다변화 촉구
  • 330만 시민 먹는 물 안전 확보 결의
  • 오염원 관리·정수 고도화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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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청사
부산시의회 청사


부산시의회는 11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녹조 발생 증가, 수질오염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상류 지역 오염원과 수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단일 취수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갑용 시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수질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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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유역 내 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부산·경남지역 취수원 다변화 추진,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국가 물 안도 차원의 재정지원,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 고도화 및 정보공개 강화,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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