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금고 선정, 시·군별 영업망 분포 반영

전남광주시 금고 선정, 시·군별 영업망 분포 반영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9-11 08:44
수정 2026-09-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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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조례 개정안 가결…공포일부터 시행
22개 시·군 영업망 평가 변수…10월 차기금고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때 금융기관의 시·군·구별 영업망 분포를 평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에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할 때 점포와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단순 설치 수뿐 아니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별 영업망 분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평가항목과 배점 체계는 유지하되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 요소에 추가한 것이다. 상임위 가결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차기 금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점포 수는 광주은행이 농협은행보다 많다. 광주은행은 광주 67개, 전남 36개 등 10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광주 29개, 전남 64개 등 93개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별 영업망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광주은행은 진도·곡성·구례 등 3개 군에 점포가 없는 반면 농협은행은 22개 시·군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지역농협인 단위농협의 점포망을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조례안 발의 직후인 지난 3일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 내용이 실제 금고 선정 기준에 적용되면 제1금고 수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오는 10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년 기준 광주시 예산 8조1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2조7000억원을 합친 예산 규모는 20조8000억원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통합특별시 예산은 2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남광주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1금고인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제2금고인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 각각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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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망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이 오는 10월 시작될 차기 전남광주시 금고 선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줄 요약
  •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시·군별 영업망 분포 평가항목 추가
  • 10월 차기 금고 선정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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