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한 박수·탱크데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혐오의 공습, 일상 삼키다

노무한 박수·탱크데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혐오의 공습, 일상 삼키다

임태환 기자
입력 2026-05-24 18:34
수정 2026-05-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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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스템 위협하는 ‘혐오밈’

‘재미’로 포장된 혐오… 도덕 불감증, 죄책감을 도려냈다

아는 사람만 이해 ‘기호학적 테러’
재미·놀이로 소비하는 문화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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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의 하위문화에 머물던 ‘혐오밈(meme·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과 방송 등 오프라인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를 재미와 놀이로 소비하는 그릇된 정서가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혐오의 대중화, 혐오밈 현상을 24일 심층 진단해 봤다.

과거에는 세월호 유가족 단식 천막 앞에서 피자를 먹던 ‘폭식 투쟁’처럼 노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혐오밈은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든다. 2023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메갈리아의 ‘집게손’ 장면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에선 지난 11일 광주 출신 노진혁 선수 장면에 ‘무한 박수’ 자막을 넣어 ‘노무한 박수’로 읽히는 일베식 조롱 밈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뭇매를 맞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시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행사에 ‘5·18’이라는 날짜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썼다. 5·18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명예훼손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혐오 유희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 상당수 누리꾼이 혐오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포털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왜곡·폄훼 댓글 7934건을 작성한 이는 5321명에 달했다. 1명이 평균 1.5개씩 쓴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올해 1~3월 인공지능(AI)으로 집계한 노 전 대통령 혐오·악플 2만 890건 중에서는 서거 비하 표현 ‘운지’가 1만 128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혐오를 일상적 유희로 여기는 다수의 참여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혐오가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 등 혐오 대상을 바꿔 가면서 표적도 끝없이 넓어졌다. 김혜진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 관련 뉴스 1만 786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보도는 1990년 27건에서 2020년 3012건으로 30년 새 백배 이상 폭증했다. 여성·이주민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세월호·5·18 유가족 등 피해자 전반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일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혐오밈에 기업들이 이른바 ‘화이트 일베’를 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2030세대에서 유행하는 혐오 코드를 책임자급인 4050세대는 알 수 없어서다. 코드를 전문 해독해 홍보 캠페인 등에서 걸러내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수시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생겨나는 혐오 표현을 점검한다”며 “혐오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끊임없이 생겨나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두는 탓에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재미로 포장하는 바탕에 정치적 양극화와 뒤틀린 인정 욕구가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혐오밈은 정치적 국면과 맞물릴 때 폭발했다. 민언련 분석 결과 5·18 왜곡 댓글의 85.7%가 비상계엄 직후나 대선 본투표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달에 쏠렸다. 내용도 역사적 사실 부정(15.8%)보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낙인과 조롱으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76.9%)이 압도적이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로 타인의 상처를 희화화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무한 경쟁 속 절망감을 약자 조롱으로 풀며 자신이 패배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익명 집단에 동화돼 죄책감을 거세한 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오밈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향했을 때만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5·18 희생자·여성·노인 등 ‘집단’을 겨냥한 조롱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 5·18특별법도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양형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2122명 중 1192명(56.2%)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이나 5·18특별법은 ‘명확한 허위 사실 적시’가 기준이어서 추상적 조롱이나 밈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제재 및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고, 2019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시장의 명령을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 피해를 막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혐오밈, 커뮤니티 밖 기업·방송까지 확산
  • 노무현·5·18 조롱, 재미로 소비되는 현실
  • 정치 양극화·도덕 불감증이 확산 배경
2026-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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