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서울톡 등에 신고
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천·계곡의 공공성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신고 기간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이다. 시민들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의 채널로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해 불법시설을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곳은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시민 이용을 제한하고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와 급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5~6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 운영
-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집중 단속
- 신고 접수 뒤 현장 확인과 신속 조치 방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