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링거…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집무실서 링거…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2-10 17:49
수정 2025-12-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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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수성구 제공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수성구 제공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김 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수성경찰서에 접수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나 환자,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구청장에게 링거를 놓은 수성구보건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 김 구청장이 의료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달 중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밤샘 근무를 하는 등 과로로 건강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인데,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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