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육전입금’ 갈등…광주시의회, 1천억 강제 부활

광주교육청 ‘교육전입금’ 갈등…광주시의회, 1천억 강제 부활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12-04 19:04
수정 2025-12-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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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재정난 이유로 추경 합의’ 뒤집혀
시의회 “법정 의무 예산 편법”…증액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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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부활했다.
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부활했다.


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부활하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근 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 1,000억 원, 세출 1,044억여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전입금의 일부를 후순위로 미루는, 이른바 ‘쪼개기 편성’에 합의한 데 대해 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건 결과다.

당초 시와 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거쳐 2026년도 법정전입금 총액 2,906억 원 중 1,906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내년 9월 이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는 이러한 집행부의 합의를 “법정 의무 예산에 대한 편법적 처리”로 규정하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해당 전입금은 법정 의무 예산이며, 쪼개기 편성은 명백한 편법이라는 판단 하에 본예산에 전액을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쪼개기 편성’ 논란이 2년 만에 재연된 반복적인 관행이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약속했던 1차 추경액 605억 원을 반영하지 않아 시교육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2년 전 논란이 있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쪼개기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넘겨졌고, 예산 심의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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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관계자는 1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세입·세출에 불가피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시와 교육청 간 합의대로 1차 추경으로 다시 넘길지, 아니면 상임위가 고수한 원칙론이 끝까지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혀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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