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제금 체납액 1위

尹장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제금 체납액 1위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11-19 10:47
수정 202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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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왕 325억 밀린 담배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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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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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1만 621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에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토지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동업자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된 사람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최성환(56)씨다. 최씨는 경기에 거주하는 담배수입업자로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원을 밀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수입 물품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강화 등 징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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