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보석 청구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보석 청구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1-14 10:30
수정 2025-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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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 이어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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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한학자 총재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한학자 총재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됐다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며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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