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11-13 14:44
수정 2025-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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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제공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관련 판례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의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출간 이후 이뤄지는 후속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살필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고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맡는다.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로 문을 연다.

이태엽 변호사(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발표를, 박양호 변호사(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주현 변호사(40기)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39기)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김승현 변호사(42기)가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김균해 변호사(43기)가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과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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