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영업권 양도는 취득세 부과 대상 아냐”

법원 “골프장 영업권 양도는 취득세 부과 대상 아냐”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1-12 13:23
수정 2025-1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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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상대 행정소송서 포스코와이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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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장 영업권 양도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소유주 포스코와이드에게 부과한 16억4000여만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수구에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를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연수구는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140억여원을 부과했고 포스코와이드는 이를 납부한 상태다.

이후 포스코와이드는 영업권은 부동산과 따로 이전된 권리여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업권 가액 357억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4년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포스코와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영업권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성이 큰 ‘간접 비용’이라며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포스코와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양도 때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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