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림 훼손, 산림 내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단속

산불·산림 훼손, 산림 내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1-12 11:06
수정 2025-1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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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킹 성지·일출 명소 등에서 안내·계도 활동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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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 제공
정부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 제공


정부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해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백패킹 성지·일출 명소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예방·계도 활동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서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쓰레기 버리기·흡연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관광지 등에서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학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손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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