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없는데 1년 반 심사 ‘지역 복지 장벽’ 복지부

국비 없는데 1년 반 심사 ‘지역 복지 장벽’ 복지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11-11 21:25
수정 2025-1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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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보장제, 정부 협의 의무
‘최대 6개월’ 규정 기간 초과 허다
지자체 “규모·분담 따라 조정해야”
복지부 “매년 1500건 다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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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그러나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완료 가능성과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추진이 어려워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복지 시책은 협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복지직 파견을 늘려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가 지자체의 복지정책 자율성을 해치고 처리 기간도 지연돼 불만이 높다. 복지부가 의견수렴과 안건 검토 기간을 기본 60일, 쟁점 사항은 6개월로 잡으나 실제 처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협의 기간은 예상하기 힘들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시행 중인 복지제도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 재정 형편을 이유로 반려하기도 한다.

전북 순창군은 군비 100%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복지부 협의 기간만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전북 무주군도 최근 자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인구소멸 대응 복지시책으로 1000만원 이내의 결혼 비용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연간 5% 지원하고 지원 기간 내 출산할 경우 융자금의 50%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출산 분야는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포기하고 이자 지원만 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퍼주기 복지시책은 지방의회에서 걸러지고 지자체 행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 지방비로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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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늘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1400~1500여건의 협의 요구가 들어와서 접수순으로 의견수렴 및 안건 검토를 하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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