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현금·명품 가방…자택 수색에 “아프다” 주장도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현금·명품 가방…자택 수색에 “아프다” 주장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11-10 15:22
수정 2025-1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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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세청, 지난달 20·21일 14억원 합동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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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쌓아두고 100억원 이상 세금 상습 체납
명품 가방 쌓아두고 100억원 이상 세금 상습 체납 서울시와 국세청 합동수색반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던 고액체납자의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체납자 A씨는 국세 5억원과 서울시 지방세 50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체납하고 압구정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합동수색반이 지난달 21일 거주지를 급습하자, A씨는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간단한 처치를 마친 뒤 돌아갔고, 합동수색반은 복귀하지 않고 A씨의 배우자가 현금을 옮긴 정황을 파악해 총 4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류했다.

A씨를 포함해 서울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1~22일 고액·상습체납자 4명의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 총 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응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등 회피 정황을 보인 고액체납자였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각각 2명을 선정한 뒤 총 24명이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B씨는 국세 118억원과 지방세 7억원등 125억원을 체납하고 한남동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었다. B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감정가 9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등 가방 60점이 발견됐다. 국세 등 77억원을 체납한 C씨의 경우 도곡동 자택에서 700만원 현금과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자 정보와 징수 기법을 공유하고, 향후 합동 징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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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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