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박효준 기자
입력 2025-10-31 11:22
수정 2025-10-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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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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