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0-17 14:44
수정 2025-10-17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합법론, 위헌론 대립”

이미지 확대
답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답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합법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고, 둘 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