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두명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러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 단서로 삼은 윤 회장의 차량 블랙박스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블랙박스가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와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여전히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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