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국내에서 8년 6개월간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인 A(3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태국인 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1억3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부터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국인 승객을 모집,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 차량 3대를 번갈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