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울주군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울주군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6-03 15:40
수정 2025-06-03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는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는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 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를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조례안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