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20여일 만에 타인 건물에 무단 침입과 1000원 어치의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재수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쯤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씨는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하지만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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